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7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국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최근 수입 수산물의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엄정히 단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수입 수산물 시장 내 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세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물류망이 회복되면서 중국·러시아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가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 들어 수입 오징어와 명태, 낙지의 원산지 허위 표시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며 소비자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이번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세 차례 점검 중 마지막 단계로, 그동안의 단속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가장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과 유통 단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품목: 오징어·낙지·명태 중심, 제철 수산물도 포함

단속 대상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오징어, 낙지, 명태가 우선 포함되며,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등 제철 수산물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제철 어종은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입산이 대량 유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는 뱀장어(Eel)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선정됐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뱀장어 전체 종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I에 등재할 것을 제안한 이후, 국내에서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의 원산지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 역시 소비자 혼동이 잦은 품목으로 꼽혀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부 식당에서 국산 바지락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표시제 준수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 범위 확대…배달앱 판매처까지 포함

기존 오프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앱 판매처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부 판매자들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합동 점검반은 전국 주요 시장, 식당,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표시판, 포장지, 거래명세서 등 모든 원산지 표시 근거 자료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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